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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선정 통보 등)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7조 삭제 <2007.5.18>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4조(공표 방법)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제22조(폐업신고 절차)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사후관리)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0조(출입기록 등)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