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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제5조(보상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제9조(사무기구)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