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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조의6(간사)
제1조의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2014.7.28>
제2장 공인중개사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2014.7.28>
제4조 삭제 <2014.7.28>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8조(응시원서 등)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1.8.19>
제3장 중개업 등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1.8.19, 2013.3.23, 2014.7.28>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전속중개계약)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2조(거래계약서 등)
제23조 삭제 <2014.7.28>
제23조의2 삭제 <2014.7.28>
제23조의3 삭제 <2014.7.28>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5조(보증의 변경)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제4장 지도ㆍ감독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협회의 설립)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21.1.5>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포상금)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2.18, 2023.10.18>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