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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제5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