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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9.11.8, 2021.2.19>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제4조(취수해역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면허계획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면허)
제7조(면허의 변경)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11.8>
제9조(면허심사의 세부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5조(준공확인)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9조(취수중단명령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21조(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25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28조(건강진단)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3조(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제34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34조의4(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5(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4조의6(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제36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제38조(부담금 대납경비)
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제41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제44조(병마개의 반출 금지)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 삭제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