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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10.28>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11조(배출권등록부)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4조(할당의 통보)
제15조 삭제 <2025.10.28>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배출권의 거래)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조의4(감독ㆍ검사)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조의2(검증기관)
제24조의3(검증심사원)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27조(배출권의 제출)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31조(상쇄등록부)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4.2.6>
제33조(과징금)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38조(이의신청 특례)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6>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