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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제1조의2 삭제 <2024.2.29>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
제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2조의3(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2조의5(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4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5조 삭제 <2024.10.25>
제5조의2 삭제 <2024.10.25>
제6조 삭제 <2024.10.25>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4.10.25>
제7조의3 삭제 <2024.10.25>
제7조의4 삭제 <2024.10.25>
제8조 삭제 <2015.1.22>
제9조 삭제 <2015.1.22>
제10조 삭제 <2015.1.22>
제11조 삭제 <2009.12.10>
제12조 삭제 <2009.12.10>
제13조 삭제 <2009.12.10>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14조의3(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16조의4(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