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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