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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10조(기술지원)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