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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절차 등)
제3조(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조(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제7조(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9조(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제10조(수수료)
제1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