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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