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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11조(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