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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5조(자전거의 등록)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
제8조 삭제 <2014.4.29>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