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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등록신청)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1조의2 삭제 <2016.6.29>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09.3.13>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제25조 삭제 <2009.3.13>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28조의4(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28조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42조(실태조사)
제43조(정보공개)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6.5>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