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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제2조(등록신청)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조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제8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7(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3조(사업수행자 지정)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제17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의2(실태조사)
제17조의3(정보공개)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