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제1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4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제7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재심의 요구 등)
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제10조의2(실태조사)
제10조의3(정보공개)
제11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제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