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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등록신청서 등)
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제4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6조(교육지원 신청)
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
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제9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6.11.30>
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
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제12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2025.9.19>
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7.11>
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7조 삭제 <2009.7.3>
제18조(대부 신청 등)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2009.3.13>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제24조 삭제 <2009.3.13>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7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28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2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29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30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1조(사업수행자 지정)
제32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재심의 요구 등)
제35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35조의2(실태조사)
제35조의3(정보공개)
제35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7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3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37조의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