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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화재 위험경보)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