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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 삭제 <2012.7.27>
제3조 삭제 <2012.7.27>
제4조 삭제 <2012.7.27>
제5조 삭제 <2012.7.27>
제6조 삭제 <2012.7.27>
제7조 삭제 <2012.7.27>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 삭제 <2012.7.27>
제10조 삭제 <2012.7.27>
제11조 삭제 <2012.7.27>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의2 삭제 <2016.1.27>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6조 삭제 <2010.9.17>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5(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0>
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개정 2024.1.10>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신설 2012.11.5>
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27조 삭제 <2016.3.31>
제28조 삭제 <2016.3.31>
제29조 삭제 <2016.3.31>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