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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5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