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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31>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개정 2015.5.18>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10(실태조사)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 삭제 <2012.2.17>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제16조(회의공개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제19조(감사)
제20조(사무국)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개정 2015.5.18>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1>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4조(등급의 재분류)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8조(과징금 부과)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제73조(구성)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5조(위원장 등)
제76조(위원의 임기)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회의공개)
제79조(소위원회 등)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4조(사무국)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6조(국고지원)
제5장 보칙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90조(수수료)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2024.10.22>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23.8.8, 2024.10.22, 2025.3.25, 2025.11.11>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5.3.25>
제98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