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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1.5.18, 2023.8.8>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개정 2023.8.8>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3.3.21, 2023.8.8, 2024.10.22>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개정 2023.8.8>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3 삭제 <2025.11.11>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1.26, 2023.3.21, 2023.8.8>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제23조(준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1조(검사 및 인도)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국가유산수리 <개정 2023.8.8>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2025.11.11>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개정 2023.8.8>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개정 2016.2.3>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4조(「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제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1조(수수료)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53조(전문교육)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5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2023.8.8, 2024.10.22>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1.5.18, 2023.8.8>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