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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실태조사)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0조(의사소통지원)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5조(신고의무)
제16조(현장조사)
제17조(보호조치 등)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2조(휴식지원 등)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제41조(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2.6.10>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