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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1조의2(심리부검)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제5장 보칙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