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
제4조(차별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의2(실태조사)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참정권)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준용규정)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43조(시정명령)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