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신설 2020.4.7>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제3조 삭제 <1998.12.30>
제3조의2 삭제 <1998.12.30>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1999.2.8>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사체의 검증)
제8조 삭제 <1998.12.30>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제10조(시체의 관리)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제12조 삭제 <2016.2.3>
제13조 삭제 <2016.2.3>
제14조 삭제 <2016.2.3>
제15조 삭제 <2016.2.3>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5장 보칙 <신설 2020.4.7>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제6장 벌칙 <신설 2020.4.7>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2025.11.11>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