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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5조(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제8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0조(결연)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제12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13조(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제15조(아동의 인도)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2절 국내로의 입양
제18조(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제21조(중앙당국 간 협의)
제22조(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서비스)
제25조(입양의 취소)
제3장 보칙
제26조(보호조치)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제31조(외국과의 협력)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