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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4>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6조(신고의무 등)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9조의3(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10조(출입ㆍ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16조의2(연차보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7.10.24, 2024.3.26>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