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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제17조 삭제 <2020.6.9>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제22조(판결 전 조사)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6(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제25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9(면책)
제25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개정 2020.5.19>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39조 삭제 <2020.5.19>
제40조 삭제 <2020.5.19>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12.8>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46조(상담시설)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48조 삭제 <2020.5.19>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개정 2020.5.19>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1조의2 삭제 <2023.4.11>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9조(포상금)
제60조(권한의 위임)
제5장 보호관찰 <개정 2020.5.19>
제61조(보호관찰)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개정 2020.5.19>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