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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17조(교육)
제18조(교육기관)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과징금)
제4장 보칙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4조(수수료)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