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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2장 조직
제4조(처장ㆍ차장 등)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7조(차장)
제8조(수사처검사)
제9조(인사위원회)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12조(보수 등)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제30조 삭제 <2020.12.15>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37조(징계부가금)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41조(징계의결)
제42조(징계의 집행)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2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