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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정신건강의 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0.4.7, 2024.10.22>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0조(과징금처분)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0조(기록보존)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의2(절차조력)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자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제50조(응급입원)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임시 퇴원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보고ㆍ검사 등)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권익보호)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0조(인권교육)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작업치료)
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보조금 등)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제87조(벌칙) 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