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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6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7장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신설 2025.3.25>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