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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7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제9조(안전관리규정)
제10조(안전관리자)
제11조(안전검사)
제1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3조(저장소의 탐사승인)
제14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제17조(저장소의 폐쇄)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제19조(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0조(사업의 승계 등)
제21조(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업 개시의 신고 등)
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과징금)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3조(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제36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제37조(실증사업의 실시)
제38조(실증사업의 특례)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보조ㆍ융자)
제40조(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재원으로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인력 양성)
제42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기술의 표준화)
제44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제8장 보칙
제45조(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