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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등록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제15조(인증)
제16조(인증기관)
제17조(표준화의 추진)
제18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9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지능형전력망 협회)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1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ㆍ분야별 및 공급단계별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제24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제26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27조(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손해배상)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31조(자료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29조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