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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1.5.18, 2025.10.1>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적용 범위)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자료의 보호)
제32조(자료 사용동의)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0조(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5.18>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2(포상금)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