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개정 2011.7.28>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5.18, 2022.12.13, 2024.1.23, 2025.10.1>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절 총칙 <개정 2011.7.28>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삭제 <2012.2.1>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제11조의2 삭제 <2014.3.24>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7.28>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5조 삭제 <2012.2.1>
제25조의2 삭제 <2012.2.1>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1.7.28>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조(출입 제한)
제30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3.24>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7(질병진단)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신설 2021.5.18>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5(수입금지)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조의18(수입검역)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7절 곰 사육 금지 <신설 2024.1.23>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6조(등록취소)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삭제 <2019.11.26>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1조 삭제 <2012.2.1>
제41조의2 삭제 <2012.2.1>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7.28>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제44조(수렵면허)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제47조(수렵 강습)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50조(수렵승인 등)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2.3,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제5장 보칙 <개정 2011.7.28>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제57조의2(보상금 등)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2.12.13, 2025.10.1>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6조(위임 및 위탁)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1.7.28>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제71조(몰수)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제7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