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
제2조의2 삭제 <2017.11.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제4조 삭제 <2017.11.28>
제5조 삭제 <2017.11.28>
제6조 삭제 <2017.11.28>
제7조 삭제 <2017.11.28>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3.21>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8조의2 삭제 <2017.11.28>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1.1.5, 2025.10.1>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3.21, 2020.6.9>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제21조 삭제 <2007.4.27>
제22조 삭제 <2008.3.21>
제22조의2 삭제 <2008.3.21>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삭제 <2007.4.27>
제24조의2 삭제 <2014.1.21>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9 삭제 <2017.11.28>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2 삭제 <2017.11.28>
제35조의3 삭제 <2017.11.28>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2021.1.5, 2023.3.28>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제42조 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