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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구상권)
제12조(책임의 배분)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청구권)
제16조 삭제 <2024.3.19>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8조(보험자)
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제22조(재보험사업)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 삭제 <2024.3.19>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1조 삭제 <2024.3.19>
제32조 삭제 <2024.3.19>
제33조 삭제 <2024.3.19>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5장 보칙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제40조(학술조사ㆍ연구 등)
제41조(재정지원)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제43조(행정처분 등)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3.19>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