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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2.6, 2025.10.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3.20>
제9조 삭제 <2018.3.20>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제19조(유해성평가 등)
제19조의2(사용료)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ㆍ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3.20>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4조 삭제 <2018.3.20>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 삭제 <2018.3.20>
제37조 삭제 <2018.3.20>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제45조(자료의 보호)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제4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제8장 벌칙
제49조 삭제 <2018.3.2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1.4.13>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