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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4장 보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