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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4조(조정의 신청)
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조정절차의 개시 등)
제17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