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의 지원)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제5조(그 밖의 급여금)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