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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3(실태조사)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6조 삭제 <2019.12.3>
제7조 삭제 <2019.12.3>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제16조(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2조(이사회)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21.3.23>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3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요양급여)
제37조(장해급여)
제38조(간병급여)
제39조(유족급여)
제40조(장례비)
제40조의2(위로금)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47조(수급권의 보호)
제48조(비용의 보전)
제7장 공제료
제49조(공제료)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기금의 용도)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5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60조(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2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제6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2.18, 2021.3.23>
제10장 보칙
제65조(시효)
제66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68조(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23>
제11장 벌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제71조(벌칙)
제72조(과태료)
제73조 삭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