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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정단위)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9조(수입업의 신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제14조(형식승인)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23조(검정)
제24조(재검정)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1조(정량표시상품)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제43조 삭제 <2024.1.9>
제44조 삭제 <2024.1.9>
제45조 삭제 <2024.1.9>
제46조 삭제 <2024.1.9>
제47조 삭제 <2024.1.9>
제48조 삭제 <2024.1.9>
제4장 사후관리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제50조(조사 등)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제53조(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4조(소비자감시원)
제55조(과징금)
제56조(신고포상금)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9조(실태조사)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장 보칙
제63조(지위승계)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제66조(청문)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9조(업무의 위탁)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4조(미수범) 제71조제1호ㆍ제2호,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