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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2025.1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1조의3(이행강제금)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권고 등)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3.1.3, 2025.1.21, 2025.10.1>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제18조(국제협력)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24조(조정부)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분쟁의 조정)
제27조(자료요청 등)
제28조(조정의 효력)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법률)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수료)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ㆍ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7조(예비ㆍ음모)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