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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청회의 개최)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제12조(사업시행자)
제13조 삭제 <2015.12.29>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3.21>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제27조(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1조(금융지원 등)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46조 삭제 <2020.6.9>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47조 삭제 <2021.3.16>
제48조 삭제 <2021.3.16>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9장 벌칙 <개정 2019.11.26>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