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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인증등의 의제)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보칙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2조(수수료 등)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