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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2025.12.2>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삭제 <2009.1.7>
제7조 삭제 <2009.1.7>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제24조(품질보장 등)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5(수수료)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의2(제척기간)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의2(벌점 등)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29조 삭제 <2010.1.27>
제30조 삭제 <2010.1.27>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9조(서류의 비치)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