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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2023.12.21, 2025.8.5>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12.21, 2025.8.5>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21>
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마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8.21, 2025.8.5>
제21조(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3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3조의2(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27조의2(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